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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es for Avoiding Untimely Discovery 디스커버리는 양당사자들간에 스케줄을 세우고 flexible 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기한이 넘어서 발견되는 결정적 증거에 대해 어떻게 다뤄야 할지가 아직은 불명확하다. FRCP에 따르면, 디스커버리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한 증거는 사용할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제출 기한을 넘겼다고 못쓰게 하는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나보다. 최근의 사례들이 이런 경우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여준다. 우선 4가지 발란싱 테스트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1] the reason for noncompliance, [2] the surprise and prejudice to the opposing party, [3] the ext..
Importance of Forensic Data Collections 디스커버리 하는 친구들 중에 포렌식도 잘 모르면서 디스커버리만 무작정 하려는 친구들이 있다. 포렌식은 디스커버리의 근간이므로 절대로 등한시해서는 안된다. 포렌식의 여러과정이 모여서 디스커버리가 되는 것이므로, 추후 전문가로써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법정에서 진술시에 포렌식 얘기만 줄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니, 주기적으로 포렌식을 잘 갈고 닦고 업데이트도 하면서 지내야 한다.
Exterro가 최근에 의미있는 리서치를 많이 하는거 같다. 작은 회사였는데 이디스커버리 분야에 공헌을 많이 하는게 보기 좋다. What Does the Move In-House Mean for Law Firms? -고객의 입장이 많이 바뀌었다. 이제는 프로세싱을 벤더에서 하는게 아니라 고객사에서 직접 하고 싶어한다. 내부에 솔루션을 들이고 싶어하는 것이다. 사실 인하우스가 있는 입장에서 이디스커버리 전체를 벤더에 맡기고 싶진 않을 거라 본다. 스스로 컨트롤하고 매지니하고 싶어하는게 고객의 본성이다. 과거에는 이디스커버리를 잘 몰라서 맡겼다면 이제는 잘 알기에 직접 다루고 싶어한다. -과거 몇년간 여러 벤더들을 경험하다보니 이제는 한개 솔루션을 정해서 사용하고 싶어 한다. 사실 누구든 안그렇겠는가? 그 ..
진짜 IN-HOUSE로써 직접 해도 되겠냐는 문의가 많아서, 여러소리 하느니 판례를 소개하겠다. Court Holds That Self-Selection Of Emails By Employee Satisfies Discovery ObligationsIn Mirmina v. Genpact, LLC, Civil Action No. 3:16-CV-00614 (D. Conn. July 27, 2017) 피고측 CUSTODIAN이 직접 자신의 이메일에서 몇몇 이메일을 추려서 제출하였는데, 원고측에서는 제출받은 이메일이 전부가 아닐거 같다고 디스커버리 다시 해야 한다고 하니까, 피고측에서 (1) issued a timely and detailed litigation hold to potential custodian..
영국에서 eDisclosure 라고 부르는 것은 미국의 eDiscovery 와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영국시장에 대한 레포트이지만 eDisclosure 정의부터 업체, 시장상황, 기술이슈등 정리가 아주 깔금히 잘되어 있다. 꼭 정독하기 바란다. https://www.legaltechnology.com/latest-news/the-2018-buyers-guide-to-uk-edisclosure-systems-is-available-now/ 업체들에 대한 소개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기서 안보이는 회사는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검증이 안되었다고 보면된다.
국내에서 이디스커버리 서비스를 선택할때, 이건 꼭 봐야 한다. 1. 업체 규모 -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되는 곳은 서비스질이 낮을 수 밖에 없다. 모든 직원이 모든 프로젝트에 투입되면서도 프로젝트 진행상황이 공유되지 않고 여유인력이 없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항상 정적이고 드라이하다. Proactive 한 프로젝트 운영은 기대할수 없다. 특히,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문제가 isolated 되지 않고 다른 고객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야근이 필요한 다음날이면 업무가 마비되기도 한다. 2. 글로벌 공조 결여 - 글로벌 컴퍼니라고 하거나 해외업체와 파트너쉽이 있다라고 홍보하는 것은 허울좋은 소리일 뿐이다. 해외로의 지원요청은 결국 비용이다. 기껏해야 전화 몇통화가 다이고, 결국 로컬 엔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