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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scovery

What about Untimely Discovery

YOURIFE 2018. 7. 12. 07:43

Strategies for Avoiding Untimely Discovery


디스커버리는 양당사자들간에 스케줄을 세우고 flexible 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기한이 넘어서 발견되는 결정적 증거에 대해 어떻게 다뤄야 할지가 아직은 불명확하다. FRCP에 따르면, 디스커버리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한 증거는 사용할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제출 기한을 넘겼다고 못쓰게 하는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나보다. 최근의 사례들이 이런 경우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여준다.


우선 4가지 발란싱 테스트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1] the reason for noncompliance, 

[2] the surprise and prejudice to the opposing party, 

[3] the extent to which allowing the information or testimony would disrupt the order and efficiency of the trial, and 

[4] the importance of the information or testimony.

왜 늦었냐, 상대한테 해가 되지는 않느냐, 재판자체에 해를 끼치지 않느냐,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본뒤에 아래를 결정한다

1) the availability of the evidence

2) the party’s knowledge of the relevancy of the evidence

3) whether the party ever moved the court for additional time to gather the evidence.

준비됐냐,  Relevant한거 맞냐, 요것들 예전에도 이런적 있냐


문제의 발단은 대부분 검색실수 또는 Production실수에 기인한다. 고로, Discovery planning 이 잘 세워져 있으면 이런 실수를 줄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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