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 hour cost for an onsite collection by a forensic examiner? $250 ~ $350 per hour cost for a remote collection by a forensic examiner? $250 ~ $350 per device cost for a desktop or laptop computer collection by a forensic examiner? Greater than $350 per device cost for a mobile device collection by a forensic examiner? Greater than $350 per hour cost for investigation, analysis, and report gene..
아주 좋은 자료. APAC 나라들에서 Discovery가 어떻게 행해지고 있고 어떤 룰이 받쳐주고 있는지 그리고 유념해야 하는 부분과 앞으로 전망에 대해 분석해 놨다. 이런건 우리나라에서 누가 먼저 분석해서 내놨어야 하는거 아니냐? 업체들이라고 있는 것들이 이런거 하나 할줄 모르고 그저 돈벌이만 급급해서 말야. 우리 수잔 누님 자료나 잘 참고해라. 이 쉐이들, 제목하고는... https://www.jdsupra.com/legalnews/ediscovery-from-the-other-side-of-the-5589123/
인하우스 이디스커버리팀을 갖는게 힘들다면 managed ediscovery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쓸 수 있으므로 비용이나 효율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대게 소송이 많은 기업 또는 로펌에서 이를 고려하는게 좋다. 하지만 누가 managed service를 제대로 제공하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1. Access to Best-of-Breed Technology and Teams of Experts to Help Leverage It 서비스 제공업체는 최고 및 최신 이디스커버리 기법을 제공해야 한다. 솔루션에 제한된 서비스가 아닌 업계 전반에서 사용하는 최신 기술을 고객이 요구할 때 바로 제공해줄 수 있어야 한다. 2. A Scalable and More Diversified ..
우리 Rob 형님이 열일 하신다. 때되면 서베이 해서 상세히 알려주고 진짜 이형 없으면 이런 정보 어디서 얻나 싶다. 단가는 아래 기준으로 자세히 설명하겠다. 1.Per hour cost for a collection by a forensic examiner 2.Per device cost for a collection by a forensic examiner 3.Per hour cost for analysis and expert witness support by a forensic examiner 4.Per GB cost to process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based on volume at ingestion 5.Per GB cost to process ele..
Covid가 비지니스 프로세스를 바꿨다. 비지니스 커뮤니케이션이 이전보다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데이터는 회사의 바운더리를 떠나 예측할 수 없는 곳에 저장되고 클라우드 이곳저곳으로 번져 나가고 있다. 이를 틀어막을 데이터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맞게 이디스커버리 준비정책을 수립해야 할 때이다. 내용은 여기 • Identify key personnel and locations of data and documents • Engage early • Choose experienced litigation and eDiscovery counsel • Narrow your scope • Leverage technology • Meet with your counsel after the case is resolved
이럴줄 알았지. 담당자한테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끝내 듣보잡 업체 쓰더니 이런 사단이 나버리구만. 듣보잡 신생 업체는 진짜 진짜 피해야 한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신생 듣보잡 업체를 쓰면 안되는 이유는 100가지도 넘지만 그럼에도 쓰겠다는건 딱 한가지 이유, 담당직원하고 업체의 결탁이다. 그게 술자리가 되거나 친척의 취업청탁이 되거나 현금 리베이트가 되기도 하는데 그건 깊게 파보지 않는한 모른다. 지금 이 경우도 다른 직원들을 통해 듣기로는 취업청탁과 현금리베이트가 섞인 건이라 의심된다. 대기업에선 퇴직후 발뻗을 자리 찾아서 미리 미리 이런데 손써두는건 흔한 일이니까. 그치만 지금이 어느 땐데 아직도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서류 짚어 던지고 쌍욕하고 상사한테 맞짱 떴다는 쌍팔년도 대..
2019년9월 향후 전망 이디스커버리 대세가 완전히 기울었다. 이젠 인하우스로 들어간다. 고객사에는 이디스커버리의 컨트롤을 더 강화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책으로 내부에 디스커버리팀을 들이고 있다. 인하우스팀은 데이터에 지식이 있으면서 굳이 리걸백그라운드는 없어도 되고, IT와 Forensic에 폭넓은 지식을 가진 인원을 배치한다. 주로 이디스커버리 절차 초반부의 일을 처리할 것이다. 따라서, 케이스가 없을때에도 데이터 맵핑, 클렌징, retention등을 주로 맡고 preservation과 collection, processing까지도 담당하며 데이터의 양과 비용을 조절하는데에 관여하게 된다. 벤더는 활용의 폭이 좁아질 수 밖에 없다. 솔루션역량의 획기적 발전에 따라 인적자원을 활용한 데이터 처리가 ..
참고 https://www.consilio.com/resource/the-new-disclosure-rules/ New Disclosure Rule이 현재 파일럿 진행중이다. 그 동안 몇번의 개정을 통해 이번 이디스커버리에서 향상시키고자 하는 부분은 Preservation 이다. 소송 양사는 preservation을 진행함에 있어 그들의 고객이 preservation을 이행했는지 문서로 컨펌을 받아야 한다. 또한 비용절감 방안에 따른 양사의 협의하에 진행하지만 불리한 문서들이 절대로 discovery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standard disclosure가 약간 변화되어 초반에 작성하던 ediscovery 질의서 (Form N264) 가 새로운 폼으로 변경될 것이고, edi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