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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scovery

미국 은닉재산 찾아내는 법

YOURIFE 2014. 10. 14. 16:06

정리 잘 해 놨네

http://kr.wsj.com/posts/2014/09/02/%ec%9c%a0%eb%b3%91%ec%96%b8-%ec%9d%bc%ea%b0%80%ec%9d%98-%eb%af%b8%ea%b5%ad-%ec%9d%80%eb%8b%89%ec%9e%ac%ec%82%b0-%ec%b0%be%ec%95%84%eb%82%b4%eb%8a%94-%eb%b0%a9%eb%b2%95/

세월호 사건 이후 한국 정부는 청해진 해운을 궁극적으로 소유했던 유병언 씨과 그 가족을 조사하는 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유 씨의 자산을 추적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해외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유병언 씨와 그의 일가는 미국에도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최근 뉴욕 타임즈는 유병언 씨의 아들 유혁기 씨가 뉴욕 주 베드포드 시에 부동산을 소유해 각종 사업을 운영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렇게 미국에 있는 자산은 어떻게 추적할 수 있을까? 한국정부는 이런 경우 미국정부에 국가 단위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가 유씨일가의 미국내 자산을 추적하는 것이나 최근 보도된 것과 같이 전두환 전대통령의 미국내 자산을 압류하는 경우라면 미국 연방 검찰 및 기타 수사기관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아닌 일반인이나 일반 기업 또한 채권자가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미국에 은닉한 자산을 추적해야할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 이 상황에서 국가 단위 협조 요청은 쉬운 선택지가 아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인이나 일반 기업은 미국의 사법절차를 통해 은닉된 자산을 추적할 수 있다.

일단 ’1782조 디스커버리(Section 1782 Discovery)’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디스커버리’는 미국 민사소송절차의 일환으로, 소송에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를 일컫는다. 미국 연방법 28편 1782조에 따른 디스커버리기 때문에 ’1782조 디스커버리’라고 부른다.

미국 외의 소송인은 1782조 디스커버리를 통해 해외에서 진행되는 법적 절차에 도움을 주기 위한 미국법원의 조사권을 발휘할 수 있다. 미국 민사소송의 디스커버리는 한국 민사소송의 증거제출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채무자 재산 명시 제도 등의 절차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에 비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또한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1782조 디스커버리는 소송이 한국에서 진행 중이거나, 심지어는 소송이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도 개시가 가능하다. 즉 한국에서 소송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피고가 미국에 은닉한 자산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1782조 디스커버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국 법원에서 판결을 얻어내면 더 많은 길이 열린다. 한국 법원의 판결을 미국 법원으로 가져와 ‘현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지화란 미국 법원이 외국 법원의 판결을 승인하고 해당 관할 내에서 집행을 인정하는 결정을 얻어내는 것을 말한다. 현지화된 해외 법원의 판결은 미국 법원이 내린 판결과 완전히 동등하게 취급되며,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같은 대도시에 위치한 법원에서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현지화되는 것이 일상적이다. (그러나 현지화 절차는 각 주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주지해야 한다.)

현지화된 판결을 지니면 피고의 자산을 추적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법원의 판결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정책적 이유 때문에 아주 세밀한 디스커버리가 허락되기 때문이다. 피고가 판결에 따라 배상액을 지불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판결채권자(즉 승소한 원고)는 피고의 재산 목록을 소상하게 얻어낼 수 있다. 심지어 피고를 직접 소환하여 선서 하에 직접 자신의 재산에 대해 진술하게 할 수도 있다.

꼭 피고가 제공하는 정보로만 자산추적을 해야하는 것도 아니다. 판결채권자는 법원의 권한 하에 발부된 문서제출명령을 제3자에게 송달함으로서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자산 정보를 얻어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피고의 은행이나 거래처에 문서제출명령을 보내 피고의 자산에 대해 문의하는 형태이다.

피고가 자산추적을 알게되면 자산을 또 은닉하거나 자산추적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할 경우 ‘결정계 디스커버리(ex parte discovery)’를 진행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결정계 디스커버리란 피고에게 공지 없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 결정 하에 진행되는 디스커버리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서 비밀유지명령(gag order)을 동시에 받아, 제3자가 피고에게 디스커버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지 못 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절차는 꼭 일반인이나 일반 기업만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미국령 북 마리아나 군도 정부는 컴퓨터랜드라는 체인을 설립한 억만장자 윌리엄 H. 밀러드를 상대로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탈세판결을 집행하려고 했다. 밀러드가 세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후 20년간 잠적한 사이, 납세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 없이 진행돼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대한 벌금과 이자가 약 17년 동안 계속해서 부과되는 상태였던 것.

북 마리아나 군도 정부는 위에 논의한 방식대로 비밀유지명령이 수반된 문서제출명령을 금융기관 등 제3자에게 발부하여 결국 밀러드가 은닉한 자산을 찾아냈다. 한국 정부도 미국 수사기관의 도움과 더불어 이러한 절차를 이용하여 숨겨진 유병언 일가의 자산을 추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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