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IN-HOUSE로써 직접 해도 되겠냐는 문의가 많아서, 여러소리 하느니 판례를 소개하겠다. Court Holds That Self-Selection Of Emails By Employee Satisfies Discovery ObligationsIn Mirmina v. Genpact, LLC, Civil Action No. 3:16-CV-00614 (D. Conn. July 27, 2017) 피고측 CUSTODIAN이 직접 자신의 이메일에서 몇몇 이메일을 추려서 제출하였는데, 원고측에서는 제출받은 이메일이 전부가 아닐거 같다고 디스커버리 다시 해야 한다고 하니까, 피고측에서 (1) issued a timely and detailed litigation hold to potential custodian..
영국에서 eDisclosure 라고 부르는 것은 미국의 eDiscovery 와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영국시장에 대한 레포트이지만 eDisclosure 정의부터 업체, 시장상황, 기술이슈등 정리가 아주 깔금히 잘되어 있다. 꼭 정독하기 바란다. https://www.legaltechnology.com/latest-news/the-2018-buyers-guide-to-uk-edisclosure-systems-is-available-now/ 업체들에 대한 소개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기서 안보이는 회사는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검증이 안되었다고 보면된다.
국내에서 이디스커버리 서비스를 선택할때, 이건 꼭 봐야 한다. 1. 업체 규모 -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되는 곳은 서비스질이 낮을 수 밖에 없다. 모든 직원이 모든 프로젝트에 투입되면서도 프로젝트 진행상황이 공유되지 않고 여유인력이 없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항상 정적이고 드라이하다. Proactive 한 프로젝트 운영은 기대할수 없다. 특히,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문제가 isolated 되지 않고 다른 고객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야근이 필요한 다음날이면 업무가 마비되기도 한다. 2. 글로벌 공조 결여 - 글로벌 컴퍼니라고 하거나 해외업체와 파트너쉽이 있다라고 홍보하는 것은 허울좋은 소리일 뿐이다. 해외로의 지원요청은 결국 비용이다. 기껏해야 전화 몇통화가 다이고, 결국 로컬 엔지니..
http://blog.precisiondiscovery.com/self-authentication-ediscovery-fre-902-changes/ 국내에서 이디스커버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간과하고 있는 점, 이거 진짜 중요하다. 그러나 아무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있다.2016년말 amendment에서는 acquisition 의 authentication (오리지널 데이터를 제대로 수집했는지의 증명)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FRE902(13) Certified Records Generated by an Electronic Process or System. A record generated by an electronic process or system that produces an acc..
Former Google In-House Discovery Leader Says It's Important to Invest in People Before Tech 구글이 20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디스커버리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었다. 한건에 100억 넘게 디스커버리 벤더에 지불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퀄리티가 좋았던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내부에 인원을 두기 시작했다. 열정으로 뭉친 3명으로 시작했다. 작년에 이팀은 90명 가까이 성장했고 전체 디스커버리 비용의 80프로를 감절약하고 있다. 한국의 이디스커버리가 이렇게 까지 하기엔 케이스가 많지 않다. 하지만 디스커버리 건수가 일년에 10건만 넘더라도, (당연히 대기업이 되겠지) 내부에 인원을 두는게 비용절감 효과와 고퀄리티를 거둘수 있다. 이젠 이디스..
Cowen Group에서 eDiscovery 업계에 있는 257명에게 Salary Survey를 한 결과다.Range에 속하시나? 안 그럼 미국으로 고고! 지금 외국에선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하니 취업걱정은 없겠다. 최근 eDiscovery 인력의 이동 추세를 보자면, 전반적으로 service provider(업체)들에서는 사람들이 빠져 나가고 있고, 그 인력들이 corporation으로 들어가는 걸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이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디스커버리를 수행하려하니 인력을 끌어당기는 것으로 보면 되겠다. 10년 넘게 엄청난 돈을 부어가며 해보니 이제 감이 잡히나 보다. 그렇다면 서비스만 제공하는 업체는 줄도산, 솔루션을 팔아먹는 회사들에겐 호황이겠다.
잠시 짬이 나서, 내 실력도 검증할 겸 ACEDS 자격증에 도전해 봤다. 어마어마한 등록비를 내고 나니 이건 절대 패스해야 겠다 싶어 주말동안 공부를 빡시게 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섰다. 4시간 시험인만큼 화장실도 미리 다녀오고 초코렛으로 당분도 섭취하고 드뎌 'START'. 첫 문제부터 지문만 읽는데에 3분을 소요하고 답을 고르는데에 2분을 고민했다. 총 145문제인데 문제당 5분 = 725분 = 12시간! 헐~ 문제만 읽다가 시험이 끝날각! 소요하는 시간을 줄이려 노력하니 문제를 이해하기 힘들어졌다. 문제의 난위도가 최상중 최상이다. "다음중에 이디스커버리 SANCTION이 아닌것은?" 요따위 질문은 절대 없다. 아주 복잡한 시나리오를 문제로 준뒤 골라야 하는 답들을 아주 비슷비슷하게 만들..
디스커버리를 진행하다보면 예상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여 정해진 기일에 디스커버리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그 예상치 않은 문제라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사정이 될 수도 있고 로펌의 사정이 될수도 있고 컨설팅회사의 사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어쨌거나, 이럴때에는 Rule 37. Failure to Make Disclosures or to Cooperate in Discovery; Sanctions(a) Motion for an Order Compelling Disclosure or Discovery.(1) In General. On notice to other parties and all affected persons, a party may move for an order compelling d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