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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eDiscovery에 물어보는 사람들은 모두 "무슨 툴을 쓰세요?"이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수 있지만 어차피 다음에 또 물어볼 것이면서...차라리 eDiscovery가 무엇인지에 대해 대답해 드리는게 낫겠다 싶다.
내가 생각하는 eDiscovery는 Procedure & Documentation 이다.
컴퓨터 포렌직을 시작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Chain of Custody이다. 아무리 좋은 분석 결과라도 broken chain of custody 하나이면 내가 고객의 손을 잡고 패소로 끌고 가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이디스커버리는 Procedure & Documentation에서의 실패는 고객을 불구덩이에 발로 차서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 수백만불의 비용을 지불하고 나를 고용한 사람에 대해 컨설턴트의 직무에 대한 무지는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이 뛰따르게 된다.
eDiscovery는 법정에서 repeatablity을 본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 때에 사용되는 것이 EDRM인 것이다. 모두 정확한 job procedure를 따르자는 취지에서 나온 EDRM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물론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뒤 따른다. 그리고 매번 decision, result는 꼭 documentaion을 해야 한다. 이는 법정에서 opposite party를 대하는 동안 나의 무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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