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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x1discovery.com/2016/12/06/new-federal-rule-of-evidence-to-directly-impact-computer-forensics-and-ediscovery-preservation-best-practices/

 

2017년12월1일부터는 Collection, Preservation, Identification이 전문가에 의해서만 하도록 바뀝니다. 이제는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자격이 없는 법무팀 직원이나 Custodian 스스로가 Collection한 데이터는 증거로 인정되기 힘들겠네요.

 

Rule902에 Self-Authentication 에 대해 자세히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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