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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IN-HOUSE로써 직접 해도 되겠냐는 문의가 많아서, 여러소리 하느니 판례를 소개하겠다.
Court Holds That Self-Selection Of Emails By Employee Satisfies Discovery Obligations
In Mirmina v. Genpact, LLC, Civil Action No. 3:16-CV-00614 (D. Conn. July 27, 2017)
피고측 CUSTODIAN이 직접 자신의 이메일에서 몇몇 이메일을 추려서 제출하였는데, 원고측에서는 제출받은 이메일이 전부가 아닐거 같다고 디스커버리 다시 해야 한다고 하니까, 피고측에서
(1) issued a timely and detailed litigation hold to potential custodians of ESI, directing the preservation of any records and documents that might pertain to the plaintiff’s claims;
(2) gave instructions to the ESI custodians regarding the nature of the searches to be performed and the specific search parameters;
(3) explained the importance of a thorough search to the ESI custodians; and
(4) provided guidance when questions arose during the search.
이렇게 반박해서 법원이 피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적절한 절차와 변호사의 적극적 참여가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COLLECTION 자체진행 + REVIEW 자체진행이다. 프로세싱을 건너뛰었을수도 있다. 필요 없다면 상관없다.
다만, 변호사의 적극적 참여에는 이디스커버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변호사가 스스로 디스커버리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 주위 이디스커버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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