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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부터 하자면 그렇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


이디스커버리에 필요한 리소스를 보자. 

1. Attorney

2. Client Contact

3. IT Personnel

4. Forensic Collection Personnel

5. Processing Personnel

6. Document Review Personnel

7. Hosting Vendor (Production)


꼭 서비스를 받아야 할 부분은 1. Attorney가 유일하다. 


케이스가 크던 작던, 국내건이던 해외건이던, 데이터가 있던 없던, 소송을 진행해야 하니 외부변호사의 Representing이 필요한 건 당연하고, 다만 외부 변호사가 이디스커버리를 반드시 알아야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이다. Representing 변호사는 이디스커버리를 충분히 이해하여 어떤 작업이 진행되었고 법에서 정한 룰을 충분히 따랐는지를 보증할 의무는 가지지만 그렇다고 본인이 이디스커버리에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만약 이디스커버리를 잘 모르는 변호사라고 한다면 이디스커버리 전문컨설턴트를 고용하면 된다. 그래서 로펌에 이디스커버리 전문가가 있거나 전문컨설팅회사가 있는거다. 


그외 2~7까지는 모두 고객사가 직접 수행해도 상관은 없다. 물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건 아니다. 법에서 정한대로 절차를 따르고 각각의 단계를 충분히 defensible하게 진행한다면 로펌의 이디스커버리 서비스가 없이, 또는 외부 컨설팅회사의 도움 없이 고객사의 자체 인력만으로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법무팀에 이디스커버리 전문가를 고용하고 IT팀에 이디스커버리 전담인력을 둬서 구매한 이디스커버리 솔루션을 자체 운영할 수만 있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ESI 컬렉션 또한 전혀 문제가 없다. 인증받은 사람이 올바른 절차와 방법을 통해 컬렉션 했다면 그게 고객사이던 누구건 상관이 없다. 


다만, 고객사가 직접 진행하기에는 데이터가 많고(processing), 검토해야 할 사안이 복잡하고(review), 여러 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Production이 까다로울 경우에는 외부 컨설팅회사에 맡기는게 편할 수도 있다.  안타까운점은 우리나라 로펌의 이디스커버리 테크 능력이 한참 뒤떨어진다는 점이다.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고, 소통의 부제가 세일즈 압박과 맡물려 업무 자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디스커버리 지식이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 해외로펌과의 협업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로컬 룰이 없는데 한국디스커버리가 되어 가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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