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 hour cost for an onsite collection by a forensic examiner? $250 ~ $350 per hour cost for a remote collection by a forensic examiner? $250 ~ $350 per device cost for a desktop or laptop computer collection by a forensic examiner? Greater than $350 per device cost for a mobile device collection by a forensic examiner? Greater than $350 per hour cost for investigation, analysis, and report gene..
산업별 컴플라이언스규제에 대한 준수 요구가 커져가고 있고 이전 대비 AI에 대한 리스크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AI제한/규제가 없어 비지니스에서는 위험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프라이버시는 여전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기업의 준비는 AI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가 미흡하고 신기술과 암호화폐등에 대해서도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준비는 과연 어떻게 했다는건가? 로펌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 테크놀러지와 스페셜리스트 고용이 대부분인데 기업입장에선 좀더 신뢰할 수 있는 로펌에 위임한다는 소리인가? 하긴 컴플라이언스 및 기업리스크 관리차원에선 로펌을 우선 생각할 것 같기도 한데, 그럼 로펌이 테크와 스페셜리스트를 모두 데리고 있으면 큰 시너지가 나겠네.
Potential Advantages of Using ChatGPT in E-Discovery While unproven, there are potential advantages of using ChatGPT in E-Discovery. Early case assessment: ChatGPT could potentially be used to quickly go through the relevant document universe and uncover patterns, trends, create timelines, and provide information on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case. This information could be useful in de..
2023년도에 소송을 진행한 기업의 절반은 사이버보안사고에 연관된 소송을 진행했고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제껏 이디스커버리는 고용관련, 단체소송, 지적재산침해 등과 관련했지만 이제는 사이버침해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24년도에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이디스커버리 전문가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이버보안분야는 이디스커버리와는 쌩판 다른 분야이다. 소송에서 제시해야 할 증거도 단순 이메일 컨텐츠나 문서 내용이 아닌 시스템 로그, 포렌식 아티팩츠, 공격 기법 기술 등 더 기술적이고 훨씬 복잡하다. 다시 말해, 기존 이디스커버리 전문가가 사이버보안 분야에 해박한 지식이 있지 않다면 증거제시가 거의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자격요건으로 사이버..
아직까진 기대치 이상은 아닌듯 Five Ways to Use ChatGPT for Investigations and Ediscovery By John Tredennick and Dr. William Webber {Editor’s Note: This article first appeared in the May 24, 2023 issue of LegalTech News from Law.com, a publication of American Lawyer Media.] Since its release in late 2022, ChatGPT has captivated the world, edrm.net Harnessing ChatGPT for Investigation and Ediscovery: From Sear..
도전이 두렵다면 맞서라. 이때가 가장 발전할 수 있는 기회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얼마전 포럼에 올라온 의견을 보고 확정지었다. 이디스커버리 : 시스템 전반 액세스의 범위가 넓고 얕음 데이터 분석이나 파싱이 포함되지 않음 데이터 추출, 텍스트 인덱싱, 키워드 검색 인공지능은 키워드 검색을 대체 인공지능 사용하려면 어쨌건 사람이 인풋을 줘야함 포렌식: 데이터 액세스 범위가 넓고 깊음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생성한 데이터까지 접근 파싱과 분석, 해석까지 관여 인공지능 및 오토메이션에 한계 매뉴얼 태스크로만 가능한 영역 존재(전문가 레벨에 따라 큰 차이) 결국 이디스커버리와 포렌식은 전혀 별개의 분야라고 결론. 포렌식 전문가는 이디스커버리 수행 가능하나, 이디스커버리 전문가는 포렌식 수행 불가함. 이디스커버리는 데이터 분석이라고 부를 수 없는..
우리나라 벤더들, 이디스커버리가 뭔지 진짜 몰라서 그러는건지 알고서도 그러는건지 알고 싶지 않지만 (벤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빨대를 꽂아야 하니 그렇게 말해야 하겠지), 인하우스 담당자는 좀만 더 공부해서 리스크 줄일 수 있는 해외벤더 써야 한다. 솔직히 말해서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 상대로 미국에서 원고자격으로 소송해서 이디스커버리 하는게 몇건이나 되냐, 95프로 이상이 피고가 되서 억지로 해야 하는게 보통이지. 우리나라 기초기술 가진거 얼마나 되고 그걸 배껴쓰는 나라가 어디냐. 그거 몇 가지만 따져봐도 우리 기업들 소송 상황이 딱 그려지지? 그래서 피고 입장으로 이디스커버리 한다치면, 우리 데이터를 국내 벤더( 검색잘한다 빨리 처리해준다 옆에서 잘 서포트 해준다?)한테 맡기면 그거 누구 좋은건데? 죽..
아주 좋은 자료. APAC 나라들에서 Discovery가 어떻게 행해지고 있고 어떤 룰이 받쳐주고 있는지 그리고 유념해야 하는 부분과 앞으로 전망에 대해 분석해 놨다. 이런건 우리나라에서 누가 먼저 분석해서 내놨어야 하는거 아니냐? 업체들이라고 있는 것들이 이런거 하나 할줄 모르고 그저 돈벌이만 급급해서 말야. 우리 수잔 누님 자료나 잘 참고해라. 이 쉐이들, 제목하고는... https://www.jdsupra.com/legalnews/ediscovery-from-the-other-side-of-the-558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