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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scovery

New Disclosure Rules (UK)

YOURIFE 2019. 9. 24. 04:04

참고 https://www.consilio.com/resource/the-new-disclosure-rules/

New Disclosure Rule이 현재 파일럿 진행중이다.

그 동안 몇번의 개정을 통해 이번 이디스커버리에서 향상시키고자 하는 부분은 Preservation 이다. 소송 양사는 preservation을 진행함에 있어 그들의 고객이 preservation을 이행했는지 문서로 컨펌을 받아야 한다. 또한 비용절감 방안에 따른 양사의 협의하에 진행하지만 불리한 문서들이 절대로 discovery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standard disclosure가 약간 변화되어 초반에 작성하던 ediscovery 질의서 (Form N264) 가 새로운 폼으로 변경될 것이고, ediscovery process에 1단계가 더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 폼은 초반 응답서를 주고 받는 과정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case management conference 이전까지 진행된다.

Disclosure Review Document (DRD)의 주요 목적은 키이슈를 파악하고 만약 discovery를 연장할 경우 메인이슈에만 초점을 맞추기 위함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statement of case를 제출할때 initial disclosure를 시행하며 이때 key documents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기를 앞으로 땡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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