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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증거조사절차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대법원은 25일 오전 열린 ‘지식재산 중심법원(IP 허브코트) 추진위원회’ 4차회의에서 특허침해소송의 증거조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라 앞으로 특허소송에서 증거서류 제출과정에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절차를 도입하고, 제출명령에 불응하면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 제기 전 증거조사절차를 도입해 사전에 모든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지적에 따라 배상액을 적정화하기 위한 심층적인 연구에도 들어가기로 했다.

허브코트 추진위원회는 증거조사방식 개선을 통해 지적재산권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절차 지연을 막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http://www.etnews.com/2015092500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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